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48조 (재고자산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순실현가능가액은 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④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⑤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순실현가능가액의 차이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