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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