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32조 (사업수익)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으로 구분표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고유목적사업수익가. 출연금수익재단 설립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적 지출(경상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수입과 민간으로부터 수증한 금품을 포함하며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나. 수탁사업수익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사업 또는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수입 등을 말하며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다. 기타수익가와 나 이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수입, 수익자부당금 등을 포함한다.2. 수익사업수익가. 임대료수익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수입과 관리비수입을 말한다.나. 장비활용수익재단이 관리하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장비 임대료수입ㆍ장비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관련 수입 등 장비 활용을 통한 수입을 말한다.다. 기술료수익기술개발 참여자로부터 수령하는 재단귀속분 수익을 말한다.라. 이자수익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정기적금 등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말하며, 위탁사업용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제외한다.마. 기타가 내지 라 이외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중요성에 따라 적정한 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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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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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