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ㆍ차량운반구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형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감가상각누계액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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