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ㆍ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6.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8. 회계처리는 재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9. 사용목적이 제한된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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