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51조 (무형자산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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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한다.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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