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59조 (순자산변동표의 과목과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순자산변동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기초순자산가액전기이월순자산에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전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사항을 비교목적으로 작성하는 전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2. 당기변동액당기순손익, 출연금 증감액, 임의적립금 적립, 해외사업환산차대 등을 포함한다.3. 기말순자산가액기초순자산가액과 당기변동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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