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한다.
②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재무제표의 양식은 보고식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재무상태표는 계정식으로 할 수 있다.
④위탁사업원가명세서 ㆍ 인건비명세서 ㆍ 출연금명세서 ㆍ 운영비명세서ㆍ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주석을 하여야 한다.1.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2. 동일한 내용의 주석이 2 이상의 과목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과목에 대한 주석만 기재하고, 다른 과목의 주석은 기호만 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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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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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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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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