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재고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고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으로 한다.2.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으로 한다.3. 반제품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4. 재공품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5. 원재료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6. 저장품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7. 기타의 재고자산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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