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58조 (순자산변동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의 순자산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당기변동액,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순자산변동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순자산변동표
[서식 제3호] | [서식 제3호] | [서식 제3호] | [서식 제3호] | [서식 제3호] | [서식 제3호] | [서식 제3호] | [서식 제3호] | [서식 제3호] | [서식 제3호] 순자산변동표 제X기: 20XX년 X월X일부터 20XX년 X월X일까지 제X기: 20XX년 X월X일부터 20XX년 X월X일까지 |…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