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53조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은 재조정된 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재조정가액과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재조정가액과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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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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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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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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