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재무제표 공시상의 금액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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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서 재단의 규모가 크고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단위를 천원 또는 백만원 등으로 하여 기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서 재단의 규모가 크고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단위를 천원 또는 백만원 등으로 하여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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