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잉여금 또는 결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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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이월잉여금(결손금)에서 당기순손익 ㆍ 회계변경누적효과 ㆍ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가감하고 임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1. 임의적립금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ㆍ결손보전적립금 등으로 한다.2. 잉여금 또는 결손금당기 순자산변동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 결손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이월잉여금(결손금)에서 당기순손익 ㆍ 회계변경누적효과 ㆍ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가감하고 임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1. 임의적립금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ㆍ결손보전적립금 등으로 한다.2. 잉여금 또는 결손금당기 순자산변동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 결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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