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3조 (사업활동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활동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활동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②제1항의 직접법이라 함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ㆍ비용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 또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현금의 유출ㆍ유입이 없는 항목과 재고자산ㆍ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의 증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의 간접법이라 함은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며,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하다.1.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2.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3.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