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유동부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매입채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으로 한다.2. 단기차입금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3. 미지급금수익사업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4. 사업비선수금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등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5. 선수금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6. 예수금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7. 미지급비용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8. 미지급세금국세 및 지방세의 미지급액으로 하며 미지급법인세ㆍ부가세예수금ㆍ미지급세금 등의 적정한 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9. 유동성장기부채고정부채 중 1년내에 상환될 것 등으로 한다.10. 선수수익받은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다.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매입채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으로 한다.2. 단기차입금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3. 미지급금수익사업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4. 사업비선수금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등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5. 선수금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6. 예수금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7. 미지급비용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8. 미지급세금국세 및 지방세의 미지급액으로 하며 미지급법인세ㆍ부가세예수금ㆍ미지급세금 등의 적정한 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9. 유동성장기부채고정부채 중 1년내에 상환될 것 등으로 한다.10. 선수수익받은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다.11. 단기부채성충당금1년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12. 기타의 유동부채제1호 내지 제1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