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유동부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매입채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으로 한다.2. 단기차입금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3. 미지급금수익사업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4. 사업비선수금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등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5. 선수금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6. 예수금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7. 미지급비용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8. 미지급세금국세 및 지방세의 미지급액으로 하며 미지급법인세ㆍ부가세예수금ㆍ미지급세금 등의 적정한 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9. 유동성장기부채고정부채 중 1년내에 상환될 것 등으로 한다.10. 선수수익받은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다.11. 단기부채성충당금1년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12. 기타의 유동부채제1호 내지 제1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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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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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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