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50조 (유형자산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②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잔존가액 또는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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