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45조 (자산의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환ㆍ현물출연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재고자산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물리적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이후에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하며 그 내용과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