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7조 (보충적 주석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주석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충적 주석으로 기재한다.1. 재단의 개황, 주요사업내용2. 재단이 채택한 회계처리방침, 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평가손익의 내용3. 재단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4. 보유토지의 공시지가5. 정관상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의 내역6. 정관 기본자산의 내용, 회계기간 중 편입된 기본재산 계산내역과 차년도 결산이사회 편입 예상 기본재산 (기본재산 계산내역은 별표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한다.)7. 진행중인 소송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전망8.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ㆍ보증의 내용9. 천재ㆍ지변ㆍ중대한 사고ㆍ파업ㆍ화재 등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결과10. 재단의 환경기준과 정책, 안전 및 사고에 관한 사항, 환경관련투자액,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 부산물 및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11. 임직원에 대한 복지, 사회에 대한 기여금의 내용12. 최근 3년간 전문인력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문인력의 신규채용비용, 교육훈련비용 및 이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비경상적이고 거액인 경우에 한한다) 등에 관한 사항13. 사업부문(센터)별 정보14. 정관의 중대한 위반사항15.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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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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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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