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비유동부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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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장기차입금1년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하며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2. 장기성매입채무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등으로 한다.3. 장기부채성충당금1년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4. 기타의 비유동부채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유동부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장기차입금1년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하며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2. 장기성매입채무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등으로 한다.3. 장기부채성충당금1년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4. 기타의 비유동부채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유동부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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