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2조 (사업활동 현금흐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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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활동이라 함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과 경상적인 운영활동을 말하며, 제63조의 투자활동과 제64조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활동이라 함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과 경상적인 운영활동을 말하며, 제63조의 투자활동과 제64조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②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현금유입과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③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수행으로 인한 현금유출과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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