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2조 (사업활동 현금흐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활동이라 함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과 경상적인 운영활동을 말하며, 제63조의 투자활동과 제64조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현금유입과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수행으로 인한 현금유출과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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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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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