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46조 (유가증권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중 주식 및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유가증권은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은 감액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한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감액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유가증권 중 주식과 채권의 장부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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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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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