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46조 (유가증권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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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가증권중 주식 및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중 주식 및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유가증권은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③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은 감액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한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감액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⑤유가증권 중 주식과 채권의 장부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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