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사업외손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외수익은 지체상금ㆍ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외환차익ㆍ외화환산이익ㆍ로열티수입ㆍ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ㆍ투자자산처분이익ㆍ유형자산처분이익ㆍ사업비정산차익ㆍ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등을 포함한다.
②사업외비용은 이자비용ㆍ유가증권처분손실ㆍ유가증권감액손실ㆍ재고자산평가손실(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을 포함한다)ㆍ외환차손ㆍ외화환산손실ㆍ기부금ㆍ투자자산처분손실ㆍ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을 포함한다.
③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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