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사업외손익)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외수익은 지체상금ㆍ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외환차익ㆍ외화환산이익ㆍ로열티수입ㆍ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ㆍ투자자산처분이익ㆍ유형자산처분이익ㆍ사업비정산차익ㆍ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등을 포함한다.
사업외비용은 이자비용ㆍ유가증권처분손실ㆍ유가증권감액손실ㆍ재고자산평가손실(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을 포함한다)ㆍ외환차손ㆍ외화환산손실ㆍ기부금ㆍ투자자산처분손실ㆍ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을 포함한다.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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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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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