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사업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구분표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고유목적사업비용가. 수탁사업비용국가 등과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사업비 지출액을 말하며 내부인건비를 포함하며 그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나. 운영비수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 및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재단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경상적비용을 말한다.다. 감가상각비고유목적사업용 자산에서 발생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만 기재한다.2. 수익사업비용가. 운영비수익사업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상적비용을 말한다.나. 감가상각비수익사업용 자산에서 발생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만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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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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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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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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