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사업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구분표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고유목적사업비용가. 수탁사업비용국가 등과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사업비 지출액을 말하며 내부인건비를 포함하며 그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나. 운영비수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 및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재단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경상적비용을 말한다.다. 감가상각비고유목적사업용 자산에서 발생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만 기재한다.2. 수익사업비용가. 운영비수익사업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상적비용을 말한다.나. 감가상각비수익사업용 자산에서 발생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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