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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