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2조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1. 휴업, 영업정지(이 법에 따라 대행업무가 정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폐업 사실, 등록철회(반납)2.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3. 대행기관의 구성원 및 소속직원의 신분 변동(휴직, 퇴직 또는 그 밖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실
②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대행기관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서(별지 서식 2)2. 사유 입증서류(변경 내용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등)3. (필요 시) 대행기관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
③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외에는 출입증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발급된 출입증만을 반납한다.
④휴업 또는 영업정지 사실을 신고한 대행기관이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재개 15일 전에 영업재개 신고서(별지 서식 3) 및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재개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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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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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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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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