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8조 (등록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1. 자격증 유효성2. 휴ㆍ폐업 사실 여부3. 등록에 필요한 교육 이수 여부4.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여부5. 대행기관 사무소 명칭이 대행기관 지정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6. 기타 이 지침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대행기관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 시 거부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 방식은 직업, 우편, 공시송달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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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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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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