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 소관 법무부 · 총 39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 고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1-11-08 · 시행 2021-11-08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증의 교부제11조 등록증의 관리제12조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제13조 대행기관 교육의 종류제14조 교육의 실시제15조 기존 등록기관 특례제16조 출입증 발급의 신청 등제17조 소속직원에 대한 출입증 발급제18조 출입증 발급 심사기준 및 이의신청제19조 출입증 재발급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패용 및 제시제21조 대여의 금지 등제22조 관리, 반납, 폐기제23조 출입증 분실 등의 신고제24조 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제25조 대행기관 전자민원 대행제26조 전자민원의 대행의 제한제27조 기존 대행기관 특례제28조 원칙제29조 대행업무 처리절차제3조 대행기관의 책무제30조 민원처리대장의 비치제31조 수수료제32조 대행기관 표시제33조 손해배상제34조 처리 과정 개입 금지제35조 대표자의 책임제36조 실태 점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