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4조 (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대행기관은 청·사무소·출장소에서 운용하는 대행기관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②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관서별 상황에 따라 전용창구 이용시간, 창구 수 등 이용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대행기관은 전용창구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대행기관(대표자), 출입증을 발급받은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모두 2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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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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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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