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4조 (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대행기관은 청·사무소·출장소에서 운용하는 대행기관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관서별 상황에 따라 전용창구 이용시간, 창구 수 등 이용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대행기관은 전용창구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대행기관(대표자), 출입증을 발급받은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모두 2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