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3조 (출입증 분실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행기관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서(별지서식 2)에 사유 발생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출입증의 분실·훼손 사실2. 출입증을 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행사한 경우
②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외에는 출입증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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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대행기관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서
[별지 서식 2] 대행기관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서 | [별지 서식 2] 대행기관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서 | [별지 서식 2] 대행기관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서 | [별지 서식 2] 대행기관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서 | [별지 서식 2] 대행기관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서 | [별지 서식 2] 대행기관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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