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4조 (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교육계획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하이코리아 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교육장소, 일시, 접수기간을 공고한다.
②대행기관 교육은 권역별로 시행되며, 교육 신청자는 대행기관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ㆍ사무소ㆍ출장소에 해당하는 권역의 교육장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서울권역 이외의 권역에 해당하는 신청자도 서울권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img id="109992967"></img>
③교육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 시 대행기관 교육 신청서(별지 서식 5), 신분증 사본,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외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변호사, 행정사 : 행정사 자격증 또는 변호사신분증 사본2. 법인 또는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 행정사 자격증 또는 변호사신분증 사본, 소속기관 확인 서류(운영규약, 법인 등기부등본 등)3. 소속직원 : 재직증명서
④교육신청자는 교육 시작 30분 전까지 교육장소에 도착하여 시작 10분 전까지 출석부에 서명하고, 교육 종료 시까지 성실히 참석한 후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
⑤등록이 취소된 대행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등록을 위한 교육을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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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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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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