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6조 (등록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호사, 법무법인2.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1호의 일반행정사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3.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사합동사무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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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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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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