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5조 (대행기관 전자민원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으로 등록 후 3개월이 지난 기관은 법무부 전자민원(hikorea.go.kr)을 대행할 수 있다.
②전자민원 대행을 위해 ID와 기업정보 등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대행기관은 회원가입을 한 후 기업공인인증서를 통해 대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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