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37조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무소·출장소장은 법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행기관에 대한 시정명령·6개월 이하의 대행업무 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규칙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별표 4의2]의 세부 제재 기준에 따른다.
청·사무소·출장소장은 행정제재 시 그 내용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대행기관에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대행등록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청문일 10일 전까지 대행기관에 통지하며, 청문에 참가해야 하는 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문절차가 종료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기관은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대행업무 정지 등의 행정제재는 계속 유지 된다.
처분의 효력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사법 제3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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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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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