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37조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사무소·출장소장은 법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행기관에 대한 시정명령·6개월 이하의 대행업무 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규칙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별표 4의2]의 세부 제재 기준에 따른다.
③청·사무소·출장소장은 행정제재 시 그 내용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대행기관에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행등록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청문일 10일 전까지 대행기관에 통지하며, 청문에 참가해야 하는 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문절차가 종료된다.
⑤행정처분을 받은 대행기관은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대행업무 정지 등의 행정제재는 계속 유지 된다.
⑥처분의 효력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사법 제3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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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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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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