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3조 (대행기관 교육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장관은 규칙 제68조의2 제3항, 제6항, 제68조의4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교육을 실시한다.
대행기관 교육의 종류 및 참여 가능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 : 변호사, 행정사, 법인ㆍ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 단, 법무법인은 대표 변호사 또는 대표 변호사가 위임한 소속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 행정사합동사무소ㆍ행정사법인은 대표 행정사2.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 : 대행기관 구성원, 소속직원. (다만,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출입증 발급 신청 가능)3. 보수교육 :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대행기관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4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1. 직무 교육 : 출입국관리법, 체류관리정책, 사증발급정책, 이민정책(난민, 국적, 동포, 통합 등)의 이해2. 실무 교육 : 출입국민원 대행제도, 표준업무 처리절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