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3조 (대행기관 교육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 장관은 규칙 제68조의2 제3항, 제6항, 제68조의4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교육을 실시한다.
②대행기관 교육의 종류 및 참여 가능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 : 변호사, 행정사, 법인ㆍ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 단, 법무법인은 대표 변호사 또는 대표 변호사가 위임한 소속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 행정사합동사무소ㆍ행정사법인은 대표 행정사2.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 : 대행기관 구성원, 소속직원. (다만,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출입증 발급 신청 가능)3. 보수교육 :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③대행기관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4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1. 직무 교육 : 출입국관리법, 체류관리정책, 사증발급정책, 이민정책(난민, 국적, 동포, 통합 등)의 이해2. 실무 교육 : 출입국민원 대행제도, 표준업무 처리절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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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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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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