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8조 (출입증 발급 심사기준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에 발급번호, 발급 대상자의 사진, 발급 기관, 발행일, 상호, 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1. 대행기관이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2. 대행기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대행기관이 휴·폐업한 경우4. 기관명칭이 대행기관 지정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5. 소속직원·구성원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500만원 이상의 범칙금)한 경우6. 소속직원·구성원의 경우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 미이수 경우7. 소속직원의 경우 기타 청·사무소·출장소 출입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8. 기타 이 지침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②출입증 발급 심사 결과 발급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발급거부 사유를 기재한 발급거부통지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출입증 발급거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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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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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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