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7조 (소속직원에 대한 출입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속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 법률사무소 : 1명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 2명 이내. 다만, 소속변호사가 20명 ~ 49명인 경우 3명, 50명 ~ 99명인 경우 4명, 100명 이상인 경우 5명 이내로 함
`20.12.10.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출입증발급 허용인원을 초과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은 `21.12.9.까지 허용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출입증은 무효화 된다.
변호사(법률사무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소속직원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대행기관의 행위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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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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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