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33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행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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