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1조 (등록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은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양수받거나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
②등록증은 사무실에 민원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며 등록지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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