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0조 (등록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대행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의 구성은 연도, 등록지(기관), 연번 등으로 구성한다.
③대행기관이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등록증으로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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