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6조 (전자민원의 대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 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 대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대행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2.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3. 전자민원 대행업무 이용을 승인받은 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사용한 경우 2년간4. 전자민원 대행업무 아이디를 악용 또는 부정사용하였음이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2년간5. 대행기관 등록한 날로부터 대행기관(대표자), 출입증을 발급받은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모두 2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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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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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