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9조 (대행업무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은 출입국민원을 대행 의뢰한 외국인을 기준으로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서 대행업무를 처리한다.
②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대행기관은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하기 전날까지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거나,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지정하는 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③대행기관은 2항에 따른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고, 서류 제출 시에는 출입증 및 대행업무 수행확인서(별지 서식 6-1)을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행기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위해 대행의뢰 외국인에게 질문 또는 인터뷰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⑤대행기관은 제30조에 따른 민원처리대장을 영업 사무소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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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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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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