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9조 (대행업무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은 출입국민원을 대행 의뢰한 외국인을 기준으로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서 대행업무를 처리한다.
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대행기관은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하기 전날까지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거나,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지정하는 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대행기관은 2항에 따른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고, 서류 제출 시에는 출입증 및 대행업무 수행확인서(별지 서식 6-1)을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위해 대행의뢰 외국인에게 질문 또는 인터뷰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대행기관은 제30조에 따른 민원처리대장을 영업 사무소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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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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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