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36조 (실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서류를 점검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질문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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