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0조 (패용 및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청·사무소·출장소에 출입하려는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 소속직원은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으로 출입증 발급이 진행 중인 경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증’사본으로 출입증을 대체할 수 있다.
출입증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행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보이도록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행업무 수행 시 출입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행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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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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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