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38조 (업무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지침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대행기관에 직무명령을 구두로 발할 수 있으며, 직무명령을 받은 대행기관이 서면으로 고지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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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손해배상제34조 · 처리 과정 개입 금지제35조 · 대표자의 책임제36조 · 실태 점검 등제37조 ·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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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대행기관 명단 게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