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7조 (기존 대행기관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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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과 제26조 제5호의 `2년`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제17365호, `20.12.10.시행) 시행 이전에 등록된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각 호에서 정한 기간안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부터는 2년으로 한다.1. '21. 6월 이전까지 수료한 경우 2년 6개월2. '21. 8월 이전까지 수료한 경우 2년 4개월3. '21.12.9.까지 수료한 경우 2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제3항과 제26조 제5호의 `2년`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제17365호, `20.12.10.시행) 시행 이전에 등록된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각 호에서 정한 기간안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부터는 2년으로 한다.1. '21. 6월 이전까지 수료한 경우 2년 6개월2. '21. 8월 이전까지 수료한 경우 2년 4개월3. '21.12.9.까지 수료한 경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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