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7조 (기존 대행기관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제3항과 제26조 제5호의 `2년`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제17365호, `20.12.10.시행) 시행 이전에 등록된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각 호에서 정한 기간안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부터는 2년으로 한다.1. '21. 6월 이전까지 수료한 경우 2년 6개월2. '21. 8월 이전까지 수료한 경우 2년 4개월3. '21.12.9.까지 수료한 경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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