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30조 (민원처리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은 영업소에 대행업무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업무의 내용, 신청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및 업무처리결과를 대장에 기재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대행업무 처리대장(별지 서식 7)은 업무처리가 종결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대행기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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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출입국민원 대행 접수대장
[별지 서식 7] 출입국민원 대행 접수대장 출입국민원 대행 접수대장 | 출입국민원 대행 접수대장 | 출입국민원 대행 접수대장 | 출입국민원 대행 접수대장 | 출입국민원 대행 접수대장 | 출입국민원 대행 접수대장 | 출입국민원 대행 접수대장 | 출입국민원 대행 접수대장 | 출입국민원 대행 접수대장 | 출입국민원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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