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39조 (대행기관 명단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등록된 대행기관의 대행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대행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또는 청사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처리 과정 개입 금지제35조 · 대표자의 책임제36조 · 실태 점검 등제37조 · 등록취소 등제38조 · 업무협조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9조 · 대행기관 명단 게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