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39조 (대행기관 명단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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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등록된 대행기관의 대행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대행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또는 청사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등록된 대행기관의 대행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대행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또는 청사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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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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