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3조 (대행기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운영의 투명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대행기관, 구성원, 소속직원은 법무부의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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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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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