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4조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 등은 법 제79조의2 제1항 및 규칙 제68조의3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무를 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2. 법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3.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4.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5.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6.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8.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1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1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의2에 따라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13.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1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기관에 의뢰인의 직접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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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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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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