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1조 (대여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은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기관에 출입하려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사실을 발견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즉시 출입증을 회수하고 해당 사실을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