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1조 (대여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은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기관에 출입하려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은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기관에 출입하려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사실을 발견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즉시 출입증을 회수하고 해당 사실을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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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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